청양군, 넷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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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넷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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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4년째 특수시책으로 넷째이상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넷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제공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4년째 특수시책으로 넷째이상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넷째 이상 아동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 교사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넷째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1일 5시간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넷째미만의 자녀도 가정의 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에 따라 연 60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받을 수 있다.

군은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만 5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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