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억3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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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억3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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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119건 1700만원(4%) 증가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30건에 대해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9건 1700만원(4%)이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관할지자체에서 보통징수의 방식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며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인 자동이체,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도 도입했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무1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납부 신청 시 신청 다음 달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되고 카드 승인 처리는 매달 23일 이뤄진다.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되는 4개의 세목에 대해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각각 150원씩 3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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