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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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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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다수 주민이 밀집해 생활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 범위는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주차장 및 복리시설인 노인정 등 유지·보수와 옥상방수공사 및 주요 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의 일부로 공사금액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군은 현지조사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군 건설도시과 주택팀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서민이 거주하고 노후화 및 안전에 위험 요소가 많은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생활 공간을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해 주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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