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8년부터 난임부부 의료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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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8년부터 난임부부 의료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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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및 중위소득 130% 이하에 50만원씩 최대 4회 지원

▲ 충주시청 ⓒ뉴스타운

충주시가 내년부터 난임부부의 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 보건소는 지난 10월 1일부터 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급여 및 비급여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1회 50만원씩 최대 4회까지(단, 기존 지원횟수 포함) 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와 중위소득 130% 이하(월 365만 원 이하 소득가정)자 중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부부로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이 해당된다.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에서 지정한 전국 537개소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난임진단서와 부부 각각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결혼적령기를 넘기는 만혼과 전자파, 공해 등 난임의 요인이 많은 현실에서 이번 추가 지원이 출산을 원하는 저소득층에 도움을 줘 시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체외수정 시술비 외에도 내년에 임신, 출산, 양육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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