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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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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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재의요구 거부하고 의원 전원이 찬성해 조례안 채택

강남구의회가 지난달 12일 제1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결국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강남구의회는 14일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산세 탄력세율 50% 인하는 지나치다며 탄력세율을 3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재의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2006년도 재산세분부터 탄력세율 50%가 적용된다.

강남구의회는 제4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지난달 12일 의회에서 통과된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강남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구청 재의 요구를 26명의 의원중에 재적의원 2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강남구청은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은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결국 구의원들은 지난달 통과한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강남구청 김유웅 재무국장은 “서울 지역 자치구 중 강남구의 재산세 인하폭이 너무 높아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금년 예산은 탄력세율 30%를 감안해 편성된 것으로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정상적인 구 재정운영에 차질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며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6억원이 초과하는 종합부동산 대상 주택의 경우 줄어드는 재산세 상당부분이 종부세로 전가되어 주민의 실질적 세부담 경감혜택은 줄어들면서 구 세입만 크게 줄어든다”며 “탄력세율을 지나치게 적용할 경우 보유세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반하는 불필요한 오해는 물론 세금이 남아도는 것으로 오해해 세목교환 입법 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런 구청의 재의요구 설명에 대해 구의원들은 결국 주민들과의 약속을 선택했다. 이날 재적의원 24명의 의원들은 선거전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 모두도 꼭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한 구의원은 “비록 선거에서 떨어졌지만 주민들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금폭탄으로 시달리는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며 “제5대 의회 의원들도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탄력세율 50% 적용 조례안이 결국 구청의 재의요구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강남구민들은 이날 구의회를 방문해 혹 이번에도 의원들이 구청 재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봤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 사는 김 모씨는 “사실 이번에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재산세가 작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며 “그나마 얼마라도 혜택을 받아 다행이지만 이렇게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이었다면 작년에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재산세 탄력세율 50% 적용으로 주민들은 세금 경감의 혜택을 받게 되지만 구청은 세입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청 관계자는 “이미 올해 예산을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30억원이 감소해지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각종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보여 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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