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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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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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김해시 등 10개 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 당진시청 ⓒ뉴스타운

당진시가 여성가족부 심사를 통과하며 2015년 이후 2년 만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하며, 시는 이번 재지정에 앞서 지난 2010년 군 시절 당시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올해 2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참여단도 위촉하는 등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 왔다.

특히 여성 안심존 구축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으로 긴급 신고가 가능한 비콘과 충전식 발광장치인 쏠라표지병을 우범지역에 설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보행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연령과 성별, 장애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2007년부터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의 양성 평등 실현에 노력해 왔다.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정됨에 따라 시는 2018년 1월 중 여가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과 시민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시 특성에 맞는 자체 대표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며, 여가부에서는 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의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행실적도 점검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향후 5년 간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제출하면 여가부에서 양성평등,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게 된다.

올해 여가부의 심사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음성군 등 8개 시․군․구가 신규 여성친화도시가 됐으며, 당진시 외에도 포항시, 김해시 등 10개 자치단체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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