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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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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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처리

▲ 제242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뉴스타운

제242회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제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처리되었다.

한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종관의원, 부위원장에 임동금의원을 선임, 예산안 심사를 했으며,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1억 9923만원(1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억 7755만원(22건)으로 총 5억 7678만원(총 37건)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가결 했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끝으로 이기성 의장은 “2018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군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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