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현역 시의원인 A의원이 지난 2002년 치러진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기재해 당선됐으나 선관위의 후보자 등록서류 검증작업이 허술해 지나쳤다가 최근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A의원 이에 앞서 치러진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도 허위학력을 기재해 당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의원은 모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표기해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했으나 확인 결과 이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은 지난 5월31일 치러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최근 목포지역내 한 대안학교인 모고교를 졸업하고 B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의원의 허위학력 기재에 따른 도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허위학력 기재 논란 시비가 일고 있는 A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렇게 학력기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등록서류에는 학교명만 기재 했으나 선거사무원이 졸업으로 표기했던 것이다”며 궁색한 변명을 했다.
현재 목포시의회 7대의회 임기가 오는 30일이면 만료되는데다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여서 A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뒤따르지 않을 전망이나 A의원의 도덕성 시비 등 이 일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입후보자 서류검증 작업 소홀 지적에 대해 목포시 선관위관계자는“당시에는 일일이 확인 할 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되고 보완되는 것이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또 “2회와 3회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작성한 서류만 전적으로 의존했으나 지난 총선부터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돼 대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 학력 등 허위 사실을 기록해 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