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이) 와도 쳐다보지 않겠다”? | ||
4월 14일, 참여연대는 소위 ‘세풍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석희 씨로부터 촌지를 수수한 언론인 등을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검 3차장 신상규 검사가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 검사는 “(이번 고발이) 전혀 부질없는 짓이며, (고발장이) 와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신 검사의 발언에 대해 “이러한 태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것이어서 검찰관계자의 책임 있는 발언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논평했다.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여 검토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다. 사건을 인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인 고발은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대해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에 고발된 사건은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세풍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을 하게 된 동기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미약하다는 여론이 있어서”라고 밝혔다.
검찰 본연의 임무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이다. ‘세풍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은 이러한 검찰 본연의 임무를 혼돈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신 검사의 말에서도 드러나 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언론인들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확인해준 주체가 바로 서울지검 검찰 관계자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성실한 재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신 검사의 발언에도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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