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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보전요건과 범위
후보자가 당선되었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시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한 명이상의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때에는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
○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마감일(6. 30)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보전할 비용의 전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다.
○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전을 유예 한다..
□ 선거비용 중에서 보전하는 주요항목.
○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비용, 현수막 작성·게시비용, 방송연설비용, 선거운동에 사용된 전화요금(단, 시외전화·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및 정보이용요금은 제외)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 임차비용,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 대한 식사비용, 기타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비용 등이다.
□ 다음과 같은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 위법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음료등 구입비용
○ 신고된 정치자금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 선거일후 1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선거일후 60일 이내에 보전.
○ 정당·후보자는 선거일후 10일(6. 10)까지 선거비용을 지출한 근거서류로 계약서, 영수증,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해야 한다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의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한 후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에 한해 선거일후 60일(2006. 7. 30)까지 보전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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