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가 지난 28일 대산화학단지 입구 도로상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가두검사는 지난 2일 발생했던 창원터널 앞 차량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등이다.
검사 결과 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내용이 경미한 8건은 현지시정조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꾸준한 계도와 교육을 통해 위험물 운송차량의 위법사항이 감소하는 추세다”라며 “위험물 운성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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