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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계류장에서 산불출동을 기다리는 산불진화헬기 ⓒ 김태영^^^ | ||
지난달 28일 밤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듯이 5. 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사회불만자의 방화성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의한 산불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고산지대에 야음을 틈타 동시다발 적으로 산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상진화대원이 분산되어 산불진화에 어려움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지역의 경우 소방차등 진화장비의 접근이 불가능해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산림법에 따라 방화범은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실화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화범을 신고하거나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주어진다.
※ 산불신고정화 : 전국 1588-3249 영암지소 산불상황실 061)47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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