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불 방지 단속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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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산불 방지 단속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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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강조기간 운영...마을단위 공동소각 제외한 임의 소각 전면금지

공주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건조해짐에 따라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태우기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 등과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제외한 임의 소각이 전면 금지되며,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공주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이 기간 산불감시원 95명을 배치해 소각 행위 등을 집중 감시ㆍ단속하는 한편,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소각을 원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 및 이ㆍ통장 입회하에 산불진화차, 산불감시원, 마을주민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이 번지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형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및 화기소지 등을 삼가고, 산불발생 시 소방서 및 시청 산림과,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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