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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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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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적용

▲ 청양군청 ⓒ뉴스타운

청양군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해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방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인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재산을 하위 70% 이하로 제한해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는 직접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하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판정을 받은 20세 이하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선정기준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군민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탈락 가구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차상위계층 가구 명단을 전 읍면에 통보,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며 “개인별가구에 별도의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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