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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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1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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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가구에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충주시청 ⓒ뉴스타운

자녀가 있으나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취약계층 노인과 장애인가구에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결정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가 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등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요건 미 충족으로 탈락한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생계ㆍ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장애인연금 수급 시 2019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시에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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