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내 전문예술 법인ㆍ단체 지정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관내 전문예술 법인ㆍ단체 지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원단체 자격 완화, 11월 17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세종시 소유 공연ㆍ전시시설 무상 사용 등 혜택

세종시가 오는 11월 17일까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은 세종시에 소재지를 두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로 최근 2년간 매년 1회 이상 기획과 정기공연, 창작ㆍ기획 전시프로그램 개최 실적이 있는 단체면 가능하다는 것.

세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인데, 지정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세종시 소유 공연ㆍ전시시설 무상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신청자격을 종전 2년간 연 2회 공연ㆍ전시 실적 단체로 한정하던 것을 연 1회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ㆍ단체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를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 일반 공고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 공고 제 2017-2052호

2017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공고

  우리 시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을 위해「문화예술진흥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법인과 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신청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최근 2년간*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이상이거나,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거나 공연․전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함
   * 공연․전시 실적 기간 : 최근 2년간(2015. 10. 1.~2017. 공고일)
2. 신청 개요
 ○ 신청기간 : 2017. 10. 24.(화) ~ 11. 17.(금) 09:00~18:00 *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분은 접수 마감일(11.17.)까지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인쇄본 : 원본 또는 복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 제출한 첨부서류가 활동실적 판단에 부족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정신청 서식은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새소식⇒공고/고시⇒일반공고/고시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제출 서류>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붙임)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6호 및 제7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6)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7)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610호)
    - (우편번호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3. 지정 심의
 ○ 지정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지정기준
    - 신청자격의 적정성, 최근 2년간 활동실적, 조직․인력운영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예술적 완성도,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단체  로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신청자 발표) 지정 심의 시 기 제출된 신청서 내용(운영현황, 실적 등) 요약 발표, 발표 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
4. 지정 발표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2017. 12월중 예정)
5. 지정 혜택
 ○ 지정기부금 단체 인정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5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 제29조,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 시 소유 공연․전시 시설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 가능. 단,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3조)
6. 유의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 미구비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