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에서 단독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에서의 “위탁수수료 증대만을 위한 변칙대출”은 요즘 유행하는 적폐[積弊 : 쌓을 적(積)과 폐단 폐(弊)가 만나 오랫동안 쌓인 폐단, 즉 잘못된 관행, 부정부패, 비리, 악습 등]다.
당연히 청산[오랫동안 쌓여왔던 폐단(弊端)을 깨끗이 해결하여 씻어 버리는 것]돼야 한다. 청산의 방법이야 “서민대출인 햇살-론처럼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하는 등 많겠지만, “변칙대출로 인해 기 지급했던 위탁수수료를 회수해야하는지”등은 관계당국의 판단이고 몫이다.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은 사실상 국민의 돈(세금?)이다. 조성목적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다. 해당 기금은 “1981년 국민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설치”됐고 “주택채권과 태어날 때부터 저축이 가능한 청약저축(종합청약저축), 그리고 우리가 사는 복권으로 조성되는 기금”등을 재원으로 한다. 이러한 주택도시기금이 “총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규모다.
당연히 동 기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사용돼야”한다. 이게 원칙이고 동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기에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관리부서인 국토교통부장관 훈령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규정돼 있다. 동 규정 제28조(융자금지급기준)에 이미 제1보 기사에 적시된 대로 “기성급은 융자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지급하게 돼 있다. 이유는 융자금이 “허투루”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민이 느끼는 일반상식이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엄청난 위탁수입수수료 수익(건당 약 1,250만원)을 위해 변칙 대출을 했다. 변칙대출금이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됐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지를 구입하고 건설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환(貸環)시키거나 기성고와 무관하게 대출됐을 경우 국민주택건설에 사용됐을지?”는 “글쎄”란 판단이다.
기자는 “변칙 대출한 융자금이 기금을 마련한 목적인 주택건설에 사용 안 됐다면 이는 기금의 원래 목적을 위배한 것”이 돼 “주택도시기금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법위반(?)을 기금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했다. 이유는 엄청난 위탁수입수수료 수익 증대 때문으로 판단된다.(추후 3보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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