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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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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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1보)엄청난 위탁수수료 수익을 위해 편법대출성행

▲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화면 ⓒ뉴스타운

“정부의 정책자금은 눈 먼 돈”인가? 주택도시기금(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위탁수수료를 증대하고자 “해당(조건)이 안 되는 대출을 편법으로 취급하였다”는 것. 바로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에서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관련이다. “고객과 주주에게 힘이 되는 강한 은행”을 추구하겠다는 우리은행이 “원칙을 벗어난 편법으로 수익만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과 독자의 어떤 평가를 받을지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은 해당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융자금은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게 원칙이다.

▲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해당부분 캡처화면 ⓒ뉴스타운

그런데 이런 조건의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을 신청할 사업자가 별로 없다. “이미 대지에 타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저당된 만큼의 대출을 받고자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해 가며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것.

그렇다고 대출취급건당 약 1,250만원이라는 위탁수수료(2012.6월말까지 착공급 약 800만원 + 준공급 약 4,535,300원)를 무시하기는 아깝고 해서 사용한 방법이 타행대출금대환(상환)및 일부 추가자금지원을 위해 50%선급금 지급 후 당일(또는 익일)기성고를 40%추가 인정하여 대출금을 선 취급해 1순위근저당권을 설정(기존 선순위는 삭제)하는 식의 편법처리다.

더구나 “융자금액에 관계없는 건당 1,250만원이라는 엄청난 위탁수수료”는 “쪼개기 대출(?)도 불사했다”는 제보도 있다. 이로서 우리은행은 엄청난 위탁수수료를 얻을 수 있었다. 제보자는 “착공급을 포함한 기성고 대출 90%가 동일자나 그 익일에 취급됐다면 편법취급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상기처럼 “년 간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편법취급으로 얻는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기 위해 “2011.7.1.부터 2012.6.30.까지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취급한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다가구주택)건수가 ‘수천 건’이라고 밝힌 만큼 착공급을 포함한 기성급 90% 대출이 “동일자 또는 익일 차 정도기일에 지급된 건이 몇 건으로 전체건수의 몇 %에 해당되는지? 밝혀주고 의견을 달라”고 취재요청메일을 보냈다.

▲ 기자의 2차질의메일에 우리은행에서 온 답변 내용 캡처화면 ⓒ뉴스타운

이에 2주일이 지나 “은행 수익보다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업무처리하고 있다”는 극히 원론적인 “지난 답변 외에는 답할 게 없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답변대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업무를 처리했는지?”는 “착공급을 포함한 기성급 90% 대출이 동일자 또는 익일 차 정도기일에 지급된 건이 몇 건으로 전체건수의 몇 %에 해당되는지?”를 밝히고 “그렇게 취급한 게 원칙(규정)에 벗어나지 않았음을 밝히면 된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추후 2보 기사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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