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정기분 재산세 117억 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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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정기분 재산세 117억 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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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2기분 7만 4361건...민원편의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희망세무사랑방' 운영

공주시가 지난해보다 2018건 8억 4500만 원 증가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7만 4361건에 117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은 재산세(본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면 2회(7월, 9월)에 나눠 부과되며, 모든 토지(주택에 부속된 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는 것.

시는 이번 재산세 납기가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월 1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연휴기간 중 재산세 상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희망세무사랑방을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천절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기간 중에도 재산세 상담과 편리한 ARS 1899-2777 납부방법 등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해 긴 연휴기간 중에도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는 10월 10일 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 지로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 또는 ARS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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