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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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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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기분 1만 5600여건에 6억 여원, 10월 10일까지 납부...미납 시 가산금은 3%

공주시가 관내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여원을 부과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공주시의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 5600여건, 6억 여원으로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거나, ARS 납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결제 및 타인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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