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마드리드' 호날두, 탈세 혐의 전면부인…최대 15년 징역형? "벌금 930억"
스크롤 이동 상태바
'레알마드리드' 호날두, 탈세 혐의 전면부인…최대 15년 징역형? "벌금 930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호날두 (사진: MBC) ⓒ뉴스타운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마드리드)가 탈세 혐의에 결백을 주장했다.

레알마드리드 소속의 호날두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470만 유로(약 193억원)를 탈세한 혐의로 지난달 법정에 섰다.

해당 기간 동안 호날두는 1151만 유로를 수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소득은 4300만 유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스페인 검찰은 수입 일부를 부동산 수익으로 신고해 불성실 납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스페인의 한 일간지가 재판 직전 호날두의 발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호날두는 "잉글랜드에선 문제가 없던 일이었다. 그게 내가 돌아가고 싶은 이유다. 나는 18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로 잉글랜드 생활을 했다. 다른 선수들과 같은 조언을 받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호날두는 "나는 (세금을) 항상 납부했다. 진실은 언제나 알려지기 마련이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호날두의 탈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최소 2천800만 유로(369억원)의 벌금과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날두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시 죄가 가중돼 15년의 징역형과 7천500만 유로(약 930억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