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댓가성 향응제공받아 전국최초로 김영란법 위반 망신살 뻣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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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댓가성 향응제공받아 전국최초로 김영란법 위반 망신살 뻣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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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향응제공자로 밝혀져 부정적여론 지역사회에 확산

▲ ⓒ뉴스타운

양주시의회(의장 박길서) 시의원 8명이 경찰조사 결과 전국최초로 지난해 9월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양주시의회 시의원 전원은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으로부터 양주시 소재 한 식당에서 개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접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김영란 법’ 위반으로 참석자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고 밝혀 시의원 전원과 양주축협 조합장 등 10여 명이 ‘김영란 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날 오찬에는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을 포함, 시의원 8명, 시의회 관계자 4명 등 12명과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을 포함, 간부급 임원 및 수행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으로는 한우 등심과 육회, 술과 음료 등이 제공됐으며, 참석자 중 8명의 시의원과 사무과장, 양주축협 조합장 및 간부직원 등 10여 명은 식당 2층에서, 나머지 수행원 등은 1층에서 나누어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법’에는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 가액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시의원을 포함해 2층에서 식사한 10여 명이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 값을 사람 수로 나누어 보면 ‘김영란 법’에서 정한 식사비 3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주축협과 양주시의회 관계자들 모두 식사 접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은 전혀 없었다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개인당 식사비용이 3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김영란 법’ 위반이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양주축협의 이후광 조합장은 취임당시 양주축협 조합원들에게 ‘가축분뇨처리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협 본점의 양주시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양주시의회와 식사자리를 갖기 약 일주일 전인 지난 3월 14일 제27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실과 식사접대를 받은 후 두 달여 만인 지난 5월 19일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불법 무허가 축사에 대해 양성화 하거나 과태료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식사자리가 청탁과 관련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의회 박길서 의장은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나 과태료 유예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도 있다”며 “지난 식사자리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도 “어떤 부탁이나 청탁도 없었으며,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과 상견례를 가진 정도”라며 대가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시의원의 유례없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자 원인 제공한 양주축협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상임이사 선출과정에서도 당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된 후보자와 관련 각종 허위사실이 유포되는가 하면, 전직 임원들이 이후광 조합장을 상대로 후보자를 사퇴시킬 것을 직접적으로 권고하는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을 저지른 바 있다.

특히 현 상임이사 A씨의 경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자신이 탈락하자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사실을 빌미로 조합장에게 “김영란법 아시지요”라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 조합장을 압박한바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후광 조합장은 긴급이사회 자리에서 양주시의원들과의 식사자리 및 협박문자에 대해 시인함으로써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분란이 이번 경찰조사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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