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한 조치는 지난 18일(뉴욕시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유엔해양법협약상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로,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이 협약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분쟁 회부가 가능케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우리 정부의 배제선언서 기탁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경계확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와 어업에 대한 법집행활동, 유엔안보리의 권한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해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 절차에서 배제된다. 다시 말해 독도주변수역의 해양과학조사를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이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선언서를 기탁한 행위는 일본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수로탐사계획을 혹시라도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이번 선언서는 기탁과 동시에 지난 18일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했으며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모두 149개국이다. 강제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배제 선언서를 기탁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현재 25개국이다.
日 차관 오늘 방한, 독도주변 수로조사 일단 보류
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은 21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동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측량 계획 파문과 관련해 방한하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면담을 시작한다.
야치 차관은 KE 6708 편으로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3시20분께 김포공항에 도착, 오후 5시30분 유 차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21일 오후에 시작될 한․일 양국간의 차관 면담은 일본 정부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성 차관의 21일 방한을 제안한데 대해 외교적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측이 독도주변 수로탐사를 보류한다면 수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조건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면담에서 야치 차관은 독도 인근 해저지형에 대한 한국식 해저지명 포기와 상대국 동해 EEZ 진입시 상호통보, 공동수역 해양조사시 사전통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야치 차관 방한 제안을 공식 확인하면서 “우리의 단호한 입장과 원칙을 견지해가는 가운데 협의에 임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애초 20일로 예정했던 독도주변 수로조사 개시를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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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22일 일본의 동해 수로 측량계획으로 발생한 갈등과 관련, 오전과 오후 마라톤 협의에 이어 몇차례의 협의를 거듭한 끝에 막판 반전에 성공해 교섭이 타결됐다.
일본 측은 6월30일까지로 예정된 동해 해양과학조사를 중지하고, 우리 측은 국제수로기구(IHO)에 독도부근 수역의 한국식 지명 등재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또 이번 사태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일간에 경계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빠르면 5월중 이와 관련해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