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가 의,약분야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연일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R&D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 제약사는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재 확인 됐다.
이는 17일 열린 제 259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한ㆍ미 FTA가 국내 약가정책에 영향을 끼쳐 국내 중소제약사들이 줄도산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중소제약사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며, 무조건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 한 것.
이날 유 장관은 문 의원이 "FTA와 함께 선별목록제 도입으로 국내 중소제약사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별목록제의 전환은 한ㆍ미 FTA와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고 약가인하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현재 정부는 한미 FTA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며, 2007년 3월말로 시한까지 정해두고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약품과 보건분야는 특히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떤 분야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제네릭(카피약) 약 생산이 많은 국내 중소형 제약사의 줄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이때문에)국내의 약품값은 급등하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또 "복지부가 추진중인 포지티브 방식은 보험등재 의약품을 현재 2만여개에서 5,000여개로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실행되면 보험등재에서 제외된 1만5,000여개의 약품생산은 거의 중단 될 것이며, R&D 능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형 제약사는 망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문 희의원은 특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약사의 R&D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 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미 FTA의 약가정책, 지적재산권 등 특허료 문제, 시장개방 수위, 국내 중소형 제약사에 대한 지원방안 ,국내 제약사 R&D지원대책,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각 항목별로 자세히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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