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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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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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세 징수대책 사진 ⓒ뉴스타운

남양주시는 26일 맑음이방에서 최현덕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부서 대상으로  “2017년도 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세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현년도 체납액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부서 각 부서장들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대한 징수 실적 보고, 부진원인 및  향후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 됐다.

2017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5월말기준 일반회계 403억과 특별회계 45억원으로 총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297억원으로 납기미도래 금액을 포함하여 미수납액이 152억원으로 66.2% 낮은 징수율 보이고 있다. ‘17년도 상반기 체납액 징수활동 실적으로는 부동산 압류 142건 409백만원, 차량 압류 13,438건 1,216백만원이며, 독촉장 26,131건, 체납안내문 7,545건을 발송 하였다.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시에서 부과.징수하던 이행강제금 업무가 이관되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징수과장은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연도폐쇄기전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하고, 5천만원이상 고액 체납 부서에 개인 신용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예금 압류 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하고 실적 우수 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 부시장은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며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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