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6월 26일 전국 최초로 ‘주택화재 안심 인증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화재 안심 인증제’란 구리소방서 주택화재안심인증센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에 대한 기존 설치자 및 설치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주택화재 안심 인증을 받은 주택은 구리소방서에서 직접 인증마크를 설치해주며, 정기적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알림문자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이 낮아 주택화재 발생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구리소방서에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화재 안심 인증제’를 창안하게 되었으며, 최근‘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행사’에서부터 시행했다.
인증은 구리소방서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화재안전안심인증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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