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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했다고 쉽게 지나칠수 있으나, 실상 상대적인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위험을 짚어볼 때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들은 생활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각 종 사고의 대부분이 집주변, 학교주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도로 즉, 학교 앞 등하교 길이다.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던가, 주정차를 금지한다든가,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 한다든가, 미끄럼방지시설, 보행로 확보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있다.
그런데, 간혹 내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보호구역 내에서 위험스런 운전을 한다던가, 장시간 정차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08:00, 13:00시간대를 전후한 1시간은 보호구역을 운행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른 아이가 보호되면 내 아이도 보호된다. 그 들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이다.
김천경찰서 교통지도계 경장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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