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1일부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포천시, 21일부터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 다가구(원룸, 상가 등)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 적극 추진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오는 21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단독. 다가구(원룸, 상가 등)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면 방문 신청과 함께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수렴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도 부여 할 수 있게 되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의 거주자들이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택배, 우편수취의 불편해소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긴급 재난 시(소방, 경찰출동 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