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태증)는 지난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물가상승률과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원 품위유지비 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의정비를 최종 확정했으며 이를 상주시와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상주시의원의 연봉은 월정수당 945만6천원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한 2천265만6천원으로 결정됐으며, 이 액수는 부단체장 보수의 35%정도로써 상주시가 지금까지 지급해 온 시의원 1인당 연간 수당 2천120만원보다 6.9% 높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주시와 시의회는 4월중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 1월부터 소급하여 의정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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