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북한강 일원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가평군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14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해 가평군의 요청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청평댐 상류 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96개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시설물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 이행실태 단속도 병행하고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천해경은 지자체와 지속적인 업무협조로 주말을 포함한 성수기(7~8월경) 기간 동안 특별 단속 활동을 펼쳐 내수면의 안전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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