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심도 있는 심의로 전문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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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심도 있는 심의로 전문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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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단 없는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사진 ⓒ뉴스타운

남양주시는 지난 7일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일괄 정비,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태규제 발굴․개선, 기업 및 생활불편 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 2016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2017년에도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 규제 발굴과 규제개혁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을 결의했다.

조례 개정 관련 규제 심의도 이루어졌다. 건축 조례 개정안은 맞벽건축 기준에 대하여 규제의 타당성, 규제 수준의 적정성 등을 엄정하게 심의하고 공동주택 간의 맞벽건축이 가능한 대지 요건에 있어 도로 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다.

또한 상반기 중 시민과 기업, 실무 부서 담당자들로부터 건의 받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기업투자 여건 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해소, 생활불편개선 등 7개 분야 22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남양주시의회 시의원 및 법률·건축·환경 ․ 기업대표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민간 위원 9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고 자문역할을 수행하여 규제개혁의 공정성․전문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장인 최현덕 부시장은 규제개혁의 시작과 끝은 시민과 기업이 살아가는 현장임을 강조하면서“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수시 현장 점검 회의 형태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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