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현덕 남양주 부시장이 자동차세 및 차량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체납징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최 부시장은 6월 7일 실시한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실시한 본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담당 전 직원이 참여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체납금액이 30만원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탑재형 양방향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실시간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남양주시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활동을 펼쳐 영치 75대, 계고 54대 등 총 129대 체납차량을 단속하였다
최 부시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강력한 체납징수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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