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해경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5월 한 달간 실시한 봄철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단속하여 총 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항공기․해상교통관제센터․경비함정․해양경비안전센터 등
해상 단속세력을 동원, 인천광역시와 합동단속을 전개하여 인천 관내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제한 위반,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주취운항, 승객음주행위 등 낚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서해특정해역 등 영업구역제한 위반 4건, 승객선내 음주행위 2건,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 1건이다.
특히, 낚시어선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해상추락 등 안전사고를 초래하기 때문에 낚시객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 법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5월 27일 인천 영종도 구읍선착장에서는 낚시어선 B호에 승선했던 승객 J모씨(남, 47세)가 해상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입항하는 과정에서 해상추락 위험성 목격되어 현장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낚시어선의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객 스스로 안전 규정을 준수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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