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자’ 신청인 모집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안성시,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자’ 신청인 모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주거지원 시급성 인정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개정일 : 2017.5.18.)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인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임대 즉시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 받는다.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 「전세임대 즉시 지원」의 대상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임차료비율 30%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가구)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주거지원 시급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안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 신청절차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안성시 건축과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이홈 콜센터 등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