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을 우편통지 대신 전자열람(인터넷)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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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을 우편통지 대신 전자열람(인터넷)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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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김종천)는 2015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을 우편통지 대신 전자열람(인터넷)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1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로 개별열람 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포천시청 민윈토지과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난 3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지가의 재조사 및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무궁무진 포천시에서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열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개별 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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