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의위원회(위원장 송영호)는 순조롭게 진행된 가운데 3차회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정비 결정의 가닥을 잡지 못했으나 이날은 4차 위원회를 끝으로 송영호 위원장과 9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시의원 의정비를 2천520만원으로 최종 결정 했다.
이번에 확정된 2천520만원은 기존의 2천120만원이 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물가 상승율 5%와 유급제 인상율 25%가 반영됐다. 즉 기존의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 5%인 66만원과 25%인 330만원을 합한 396만원에 80일간의 회기수당(1일 10만원) 800만원을 더해 1천196만원이 산출됐다. 여기에 기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다시 합산해 모두 2천516만원이 됐지만 위원회에서 4만원을 더한 2천520만원으로 김천시의원 의정비를 최종 확정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