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인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440만 711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라는 것.
단,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는 제외된다.
공주시는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별 60만 원 한도로 2016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의 생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면사무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41-840-8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도로 및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