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혐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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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당첨자 전원 투기혐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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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장한 중개업소·기획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은 22일 판교 신도시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를 검증해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분양공고(24일) 이전까지는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공고 이후부터는「판교 현장상황팀」을 가동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판교지역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청약 원칙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해 24일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업체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을 매일 검색하는「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거래자 및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 취득하면 투기혐의자 분류

아울러 5월 4일 당첨자발표 이후부터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 투기혐의자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검증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등 관계기관 통보

국세청은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할 방침이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는 검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계획이다.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기업·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3월 10일 성남·수원세무서를 방문해 판교 및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감시활동 및 대응방안을 사전점검하고, 분양단계별 실효성 있는 대응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

문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담당사무관 허두정 ☎ 398-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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