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분양공고(24일) 이전까지는 중개업소 2232개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 697개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통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조장 업체를 가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공고 이후부터는「판교 현장상황팀」을 가동해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판교지역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판교분양에 처음 적용되는 인터넷청약 원칙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감안해 24일부터 부동산 시세정보 제공업체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을 매일 검색하는「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불법거래자 및 편법 거래유형을 적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 부동산 취득하면 투기혐의자 분류
아울러 5월 4일 당첨자발표 이후부터는 당첨자 전원에 대한 투기혐의와 취득자금출처 및 관련기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기혐의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수주택 보유자,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부동산 취득자, 기업자금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자 등이 투기혐의자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 ▲양도가능한 이주자 택지·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일명 '상가딱지') 양도의 적정성 검증 ▲양도할 수 없는 청약통장의 불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등 관계기관 통보
국세청은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실사업자는 직권등록할 방침이다. 또 청약통장 불법거래자, 불법 투기조장행위자는 검찰·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당첨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받게 할 계획이다.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기업·혁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호재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3월 10일 성남·수원세무서를 방문해 판교 및 분당·용인 등 인근지역에 대한 투기감시활동 및 대응방안을 사전점검하고, 분양단계별 실효성 있는 대응과 본·지방청 및 세무서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다.
문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담당사무관 허두정 ☎ 398-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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