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시행으로 더욱더 큰 도우미 역할 예상
아산소방서(서장 이창섭)는“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3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와 연계추진하기로 했다.
긴급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피해 및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1개월부터 최대 4개월까지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재피해주민센터에서는 화재현장 및 화재피해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본 긴급지원제도의 소개, 수혜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화재증명원 발급을 통한 화재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동참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시스템과 체계적인 피해복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이번 긴급지원제도와 연계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안내 도우미로써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피해 및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1개월부터 최대 4개월까지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재피해주민센터에서는 화재현장 및 화재피해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본 긴급지원제도의 소개, 수혜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화재증명원 발급을 통한 화재사실 확인 및 현장조사 동참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화재피해주민을 위한 각종 행정지원시스템과 체계적인 피해복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이번 긴급지원제도와 연계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안내 도우미로써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센터 운영사항과 긴급지원제도사항은 아산소방서 현장대응팀(☏041-538-0333)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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