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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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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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3월24일 시행

김천시에서는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자들이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생계비는 1인가구 25만원, 2인가구 42만원, 3인가구 56만원, 4인가구 70만원을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하고,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 추가지급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출산할 경우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한다.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김천시청 사회복지과에 직접 지원 요청하여 담당직원이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 준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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