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건설청은 22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분묘에 대한 이전보상비 지급기준을 공개하고 이전보상비는 분묘이전비와 이전보조비, 석물이전비 및 이에 따른 잡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기준안에 따르면 아장은 194만 1천원, 단장은 267만원, 합장은 327만 8천원, 삼합장의 경우에는 376만 4천원으로, 석물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에 의한 석물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30%를 잡비로 추가지급하게 된다.
보상비 지급절차는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인자가 호적등본, 기존분묘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군 사회복지과에 분묘개장 신고를 한 후, 분묘개장 및 화장 또는 이장한 후에 토지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건설청 정순교 개발관리팀장은 “분묘이전 보상비는 분묘조사가 완료되는 5월말 이 후 본격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라도 분묘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상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공사 행복도시 건설본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현지주민 40명과 토지공사 직원 9명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예정지역내 분묘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인출 한국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사업1단장은 “이번 기본조사는「주민 참여형 분묘조사」 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일자리 우선 제공방침에 따라 현지 주민을 참여시키게 되었다”고 밝혔다.
분묘기본조사 요원은 선착순에 의해 선발하고,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보상추진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토지공사 행복도시건설사업 2단 총괄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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