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은 그 본질상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이듯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못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인권 침해의 범죄인 것이다.
기간제 임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출산, 질병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길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에 이들의 신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채용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로 짧은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채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부당한 요구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임시직 여교사를 회식을 명목으로 불러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은, 이러한 불안한 신분을 이용한 성폭력인 것이다.
이미 기간제 교사의 인권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기간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았던 정부당국과 교육부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의 위험에 시달린다면, 어떻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의 여성이자 노동자로, 기간제 교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이다. 관계 당국과 교육부는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수사를 맡은 경찰과 검찰은 피해 여성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수사와 이후의 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적극적 조치와 함께,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21일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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