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법무부는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유도,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훈령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그 세부 시행지침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을 제정하였다.
신고포상금은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법무부 소속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범죄유형별로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나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5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관위나 경찰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검찰에 신고한 경우에도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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