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근로 차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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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근로 차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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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4월 초 입법예고 올해말 시행 방침

앞으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근로 차별이 전면 금지되며, 에이즈 관련 검사시 피검사자가 익명을 요구할 경우 익명으로 검사해 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4월 초 입법예고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민약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고용 및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이 있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다방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정기검진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아울러 에이즈 감염인으로 판정돼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이를 알릴 경우에는 시기 및 방법,범위 등을 감염인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에이즈 감염인은 누적 에이즈 감염인은 3657명으로 이 가운데 705명이 사망하고 2,952명이 생존해 있다.

그러나 2000년 219명이던 에이즈 감염인이 2001년 327명,2002년 398명,2003년 534명,2004년 614명,지난해 68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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