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4월 초 입법예고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과 똑같은 처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병가 등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며,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민약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동안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고용 및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이 있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다방과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등 정기검진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아울러 에이즈 감염인으로 판정돼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이를 알릴 경우에는 시기 및 방법,범위 등을 감염인과 사전 협의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9월 현재 에이즈 감염인은 누적 에이즈 감염인은 3657명으로 이 가운데 705명이 사망하고 2,952명이 생존해 있다.
그러나 2000년 219명이던 에이즈 감염인이 2001년 327명,2002년 398명,2003년 534명,2004년 614명,지난해 680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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