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4월 3일까지 인형뽑기방 대대적으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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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4월 3일까지 인형뽑기방 대대적으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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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 인구비례 뽑기방이 많이 분포된 지역에 대해 사전조사와 함께 대대적으로 집중단속

▲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인형뽑기방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뉴스타운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5일간 인형뽑기방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5천원 이하 경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가게가 30㎝ 이상 크기 인형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으며, 시중에서 1만5천 원 이상에 판매하는 인형들이 대부분이고 복재된 인형들이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면서 정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인형뽑기방이 무인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청소년 출입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이를 단속해야 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다.

현행법상 인형뽑기방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제한된다. 또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다.

청소년은 오후10시 이후 인형뽑기방 출입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설치면적 및 대수가 전체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인형뽑기방에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을 어긴 뽑기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형뽑기방을 비롯해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불법게임기 및 뽑기 기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펼친다. 노상에 설치된 뽑기 기계는 불법으로 계도를 거쳐 이를 어길시 강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형뽑기방 상품들 대부분이 5천원을 초과한 제품으로 푸시기계, 멘토스기계 등 유사한 뽑기기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기계에는 정품이 아닌 복제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드론이나 대형자동차 같은 값이 나가는 제품이 상당수 진열되어 있어 사행성이 우려되고 있다.

사행성 방지 차원에서, 현행법상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는 경품 가격은 5000원을 넘어선 안 된다. 경품 종류 또한 완구류·문구류·문화상품류·스포츠용품류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기계를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나, 경찰이 직접 기계를 점검하는 등의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인형뽑기방에 대해 경찰이 칼을 뽑아 들은 만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단속 후에도 추가 대책이 없으면 또다시 우후죽순으로 영업을 제가할 뽑기방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과 함께 추가대책방안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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