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열차 안에 기관사, 차장, 여객전무 등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으면서 KTX의 여승무원만 승무운용 능력도 책임도 없는 (주)한국철도유통에 고용되어 열악하고 불안정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 여승무원은 이러한 간접고용으로 인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에 비해 임금과 휴일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열차승무팀장과 한국철도유통에 위탁 고용되어 있는 여승무원은 비품 등 확인, 승하차변경취급, 안내 등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만은 ‘여승무원’이라는 직제를 두어 근로조건을 차별하고, 외주외탁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화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남용과 성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철도공사는 여승무원을 임시직, 계약직 저임금 노동력으로 값싸게 위탁해서 쓰고 마는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게다가 이젠 감사원에서 매각청산 대상으로 지적받은 KTX 관광레저라는 회사에 KTX 여승무원을 위탁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하고 있다. 더욱이, KTX 여승무원에게 승무서비스는 물론 물품판매까지 시키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것은 “값싸게 잠시 쓰고 버리는 소모품”을 “잠시를 쓰더라도 강도 높게 다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밖에는 볼 수 없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은 있을 수 없다. 하물며 근로내용에 있어서 승무서비스라는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판매라는 전혀 다른 업무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KTX 여승무원에 대한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할 것이다. KTX 여승무원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 주변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중삼중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의 단체복을 입고 합법적 쟁의 행위를 한 여승무원들을 사측에서 근무시키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여승무원들의 파업은 지극히 정당하다.
공기업부터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해야 한다. 직접고용을 회피하는 것은 KTX 여승무원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적인 노동권을 박탈하고, 공사가 사용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책임들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세금과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에서의 고용차별을 줄여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 지탄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노동당은 철도공사에 KTX 여승무원에 대한 노동탄압 중지와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한국철도공사의 반인권, 반여성적인 고용조치에 대해 규탄투쟁을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해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6년 3월 7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