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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국무총리^^^ | ||
최근 부산 상공인들과의 골프 회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골프 회동 전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이 브로커 윤상림 씨와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주간지(일요신문)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인 일요신문사가 지난 1월 4일자 신문 1∼3면에 보도한 브로커 윤 씨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자신과 골프를 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총리 공관에도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기사내용으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무총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운영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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