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중앙지법에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스크롤 이동 상태바
최순실, 중앙지법에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뉴스타운

7일 최순실 씨가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씨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오늘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 씨가 경영 승계를 바라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영수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갖고 있어서 특정 당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