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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 경찰서 경위 김기득 씨 ⓒ 뉴스타운 최도철^^^ | ||
김 경위는 1995. 3월경 김천시 평화동 280번지 단층 한옥(대지64평, 건평 20평)을 구입 월세 4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나, 2000. 1월경 세입자 이모(33세, 노동)씨의 가족 4명에게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월세도 받지 않고 주택을 무료임대주어 2005. 6월경 이모씨가 아파트를 구입 이사를 해 간 사실이 있는 한편 같은시 모암동 거주 생활보호대상자 김모(40세, 여)씨가 자녀 2명과 함께 월세방에서 달세도 내지 못한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같은해 7월경 재차 주택을 무료임대 해 주고, 김모씨가 무속인으로 신병(강신무가 되기전 앓는 병)에 걸려 생활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생활용품 지원 및 주소지인 평화동사무소에 집세를 받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생활보호자금을 받도록 알선해 주는 한편, 무속인에게는 전세도 주지 않는 지역분위기에서 집세도 받지 않을뿐 아니라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몇 년이고 살고 싶은 만큼 살라'는 김 경위의 말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시골 촌집도 세를 받고 주는데 시내에 있는 한옥독채를 무료임대해 주는 진정으로 서민을 돕는 분이라며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끼를 주는 것도 큰 공덕인데 하물며 집을 공짜(무료)로 주어 세모자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같다며 감사의 표현으로 김천경찰서 홈페이지에 자신의 고마운 심정의 글을 게재하여 주위로부터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선진모범경찰관상을 구현하는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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