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 제264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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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 제264회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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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안건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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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지난 17일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4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는「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자 후보자의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였다.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였다.

권재형 의원, 정선희 의원,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비로 진행되었던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종료 후, 우리 시 구도심 및 구도심 외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다.

김현주 의원과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수혈필요 환자 증가, 명절, 연휴, 방학 등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혈액 수급 조절의 적정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제정하였다.

안지찬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철역 경전철역, 지하철역 출입구 및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줄여 쾌적한 삶의 질 향상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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